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Mongolian Studies)라 칭한다(이하 ‘본 법인’이라 칭함).
제2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며 분소개념의 사무소를 국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몽골과 관련된 사업, 학술 연구 및 교육, 교류 협력,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과 몽골 간의 역사 문화 이해 증진과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양국 간의 역사 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몽 양국의 상호 우호적 역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한국․몽골 간의 국제교류 증진
2. 몽골의 역사․문화․정치․경제․인적 물적 자원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급
3. 몽골 관련 학술 및 창작 연구의 국제발표, 전시회, 학술대회, 강연회 등 행사 주최 및 교육, 출판
4. 국내․외 회원 간의 교류 및 학술, 창작연구 장려 및 지원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과 교류 지원
6. 한국․몽골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 개발 및 사업단 운영
  ① 선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본 법인 산하에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단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승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출석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15일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심의 사항을 의결권이 있는 이사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7. 기타 한국 및 몽골 간의 학술 연구 및 교류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와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법인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모든 정회원은 다음의 호를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업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회원: 본 법인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2. 기업 및 단체회원: 본 법인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및 단체
3. 명예회원: 정회원으로 다음의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
  ① 본 법인의 사업에 특별한 공헌이 인정되는 국내․외 인사
  ②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국내․외 인사
제8조(입회 및 자격 심의)
본 법인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본 법인의 사무처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업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본 법인의 사무처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탈퇴서 제출을 통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활동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① 개인 신변 이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법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타, 회원 활동을 휴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자격 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본 법인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의 임원 구성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2. 학술 회장: 1명  
3. 등기이사: 5인 이상 6명 이내  
4. 명예 이사: 1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고문: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1. 본 법인의 임원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등기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학술회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등기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⑥ 고문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3. 임원의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 임시임원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4.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며, 신임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선임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본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법인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임원의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총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 등기이사, 감사,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학술회장, 명예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 신임 임원의 임기는 차기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등기이사 가운데 한 명이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학술회장은 명예직으로 이사회 의결권이 없으며, 본 법인의 학술 행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4.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명예이사는 명예직으로 이사회 의결권이 없으며,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 또는 이사장,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해당 문서에 기명날인 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고문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법인 활동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법인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시행세칙의 승인  
4. 법인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등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② 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총회 소집은 총회 7일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과 의결권)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2.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다시 심의한다.  
3. 회원은 결의 사항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전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인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건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일의 15일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참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제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다시 심의한다.  
3. 이사회 구성원의 징계문제 등에 관하여 의결할 때, 의결 사항 관련 당사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5조(이사회 의사록 고지)
이사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제26조(사무처)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법인 사업,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처에 사무처장, 국장, 필요한 인원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으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찬조금 및 찬조 물품  
4.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6. 기타
제3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심의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32조(회계감사)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법인해산)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회비 및 기부금)
본 법인의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인 간행물을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회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해 시행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정관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 제 1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지3’과 같다.
제3조(기존정관의 교체)
2012년 9월 15일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창립을 결정하여, 기존 정관을 2012년 9월 15일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창립총회를 거쳐 신규 정관으로 개정 교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