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연구윤리규정 

규정번호 : 12-1

제 정 일 : 2007.12.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인 『몽골학』을 발행하는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 및 학술 연구자 등의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Mongolian Studies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학회의 학회지인 『몽골학』에 논문 투고 및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심사 시 검증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저서, 논문, 학술답사보고서의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5.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함은 투고한 논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관련 대학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실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학회의 명예와 이익존중의무) 

① 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학회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

② 회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학회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학회 회원 및 국내외 ‘몽골학’ 학술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소속)위원회는 학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학문전공 분야별(언어, 문학, 민속, 역사, 인류학)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회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학회이사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촉직위원의 임기)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몽골학』에 논문 및 게재하는 자(국내외 몽골학 연구자를 말한다)와 본 학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 및 임원진이 추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1. 학회지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상임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실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심사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진실성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실사, 판정의 2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실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③ 실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실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실사는 연구윤리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외국학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실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실사 착수 및 기간)
① 실사는 위원회의 승인 후 14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실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1인의 당연직 위원(학회 부회장)과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몽골학자 또는 몽골어가 가능한 국외학자)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학회 활동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연구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과 연구과제에서의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실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6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