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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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소속)위원회는 학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둔다. |
제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학문전공 분야별(언어, 문학, 민속, 역사, 인류학)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부회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학회이사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촉직위원의 임기)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몽골학』에 논문 및 게재하는 자(국내외 몽골학 연구자를 말한다)와 본 학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 및 임원진이 추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
1. 학회지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상임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실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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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심사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4조(진실성 검증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실사, 판정의 2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실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
③ 실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실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④ 실사는 연구윤리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외국학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실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15조(실사 착수 및 기간) |
① 실사는 위원회의 승인 후 14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실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실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1인의 당연직 위원(학회 부회장)과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몽골학자 또는 몽골어가 가능한 국외학자)를 1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학회 활동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9조(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연구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22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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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과 연구과제에서의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실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5조(재심의)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기타 |
제26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