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원고작성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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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150매 이상일 경우 추가로 게재비용이 필요하다. 2. 출력 원고에는 필자명과 소속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별지에 필자 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 메일 주소 등을 적어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한다. 4. 영문초록을 붙이고,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따라서 논문의 체재는 제목 → 영문초록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접수일, 게재결정일의 순이 되게 한다. 5.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저자명, 학술지명, 논문명, 해당권호, 발표시기, 수록페이지 등)를 제공해야 한다.(논문의 경우 반드시 발표지의 수록페이지를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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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지 크기: A4(210 × 297mm) 2. 용지 여백: 위 20, 아래 15, 왼․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3. 줄 간격: 160 4. 글자 모양: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한글은 신명조, 몽골어는 Mon Arial 또는 Danzan Arial 폰트 사용 (MS word 문서의 경우, times new roman 폰트 권장) 5.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6. 각주와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된 양식을 준수한다. [각주]홍길동(2000), 「몽골의 관혼상제」, 『몽골학』 12집,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200쪽. [참고문헌]홍길동(2000), 「몽골의 관혼상제」, 『몽골학』 12집,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7.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8.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저서․단행본․학회지명-『 』, 논문-「 」, 작품-< > |
※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