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지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지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의 학회지인 몽골학에 수록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몽골학을 국제적 수준까지 높이고 이를 토대로 각 나라의 몽골학계와 활성화된 교류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원고의 투고 |
제3조(투고 자격) |
논문의 투고 자격은 회칙에 따르되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
제4조(투고의 조건) |
본 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몽골학과 관련된 투고 논문은 심사 후 게재를 결정한다. |
제5조(투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되 각종의 자료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150매 이상일 경우 추가로 게재비용이 필요하다. |
제6조(원고의 작성방식) |
원고의 작성 방식과 요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
제7조(원고의 언어) |
원고는 투고자의 모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제목과 필자명) |
논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영어로 부기하여야 한다. |
제9조(영문요약문) |
모든 논문에는 반드시 영문 요약문을 덧붙어야 한다. 요약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매 이상 5매 이하로 한다. |
제10조(핵심단어) |
논문의 성격 상 핵심단어의 부기가 불가피할 경우 덧붙인다. 핵심 단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로서 그 수는 5개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논문의 제출) |
심사용 논문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
제3장 원고의 심사 |
제12조(심사자의 자격) |
심사자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의 회원 가입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제13조(심사자의 수) |
심사자는 논문 한편 당 3인부터 5인 이내로 한다. |
제14조(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
제15조(심사자에 대한 이의) |
회장은 심사자 위촉 사항에 대하여 대외비로 간주하는 동시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자 위촉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편집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편집회의 결과 원래의 위촉자가 재선정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며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6조(익명성과 비밀유지 조건) |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반드시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만약 제16조의 조건을 위배함으로 인해 심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배한 해당 책임자가 문책을 받으며 그 처리 결과를 학회지에 등재한다. |
제17조(논문심사서의 작성요건) |
논문심사서는 ‘심사 소견’ 및 ‘수정 및 지적사항’ 등이 모두 적시된 본 학회의 양식을 따라야 한다. |
제18조(심사 소견과 영역별 평가) |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 대하여 영역별 평가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한다. 심사 소견에는 영역별 평가와 종합판정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수정 및 지적사항) |
‘수정 및 지적사항’ 란에는 심사용 논문의 면수 및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심사 결과의 전달) |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투고자에게 심사자의 논문심사서와 심사용 논문을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전달하되 심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제21조(수정된 원고의 접수) |
투고자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뒤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접수된 수정원고는 학회지의 다음 호에 접수된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
제22조(심사결과의 종류) |
심사결과는 ‘종합판정’과 ‘영역별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23조(종합판정의 등급) |
종합판정은 ① 게재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
제24조(영역별 평가) |
영역별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독창성 |
제25조(게재여부의 결정기준) |
심사용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는 심사자의 종합 판정에 의거하여 이들의 합산으로 시행한다. 게재여부의 결정은 최종 수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
제26조(게재여부의 조건) |
게재여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자 3분의 2 이상이 제 23 조의 ①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한다. |
제27조(논문의 게재여부의 통보) |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의신청) |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200자 원고지 5매 이상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의신청의 처리) |
이의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이의신청의 수락여부를 의결한다. 수락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심사 절차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지 심사 절차 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의 학회지인 몽골학에 수록할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회원 및 학술 연구자 등의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회지 발행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심사 규정 |
제3조(심사위원 선정기준) |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단, 전공자가 매우 적은 분야의 경우, 3분의 1은 동일분야 전공자로, 나머지는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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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투고논문의 심사(수정)과정 기재) |
학술지상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는 해당 논문의 투고일, 심사위원 선정, 심사완료일, 수차례의 심사(수정) 과정, 게재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