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직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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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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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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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집위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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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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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편집위원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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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선출은 편집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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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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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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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편집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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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 및 임원진이 추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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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집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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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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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었거나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몽골학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로서 몽골학에 관련된 저작이나 논문을 다수 발표한 자
4. 몽골학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견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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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집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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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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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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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를 비롯한 제반 출판 활동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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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편집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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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보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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