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의 회칙에 따른 ‘편집위원회’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편집활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권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부의장이 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선출은 편집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6조(편집자문위원)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출)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 및 임원진이 추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었거나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몽골학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로서 몽골학에 관련된 저작이나 논문을 다수 발표한 자  
4. 몽골학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견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9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편집간사)
학회지를 비롯한 제반 출판 활동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편집보조)
편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보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무와 활동
제12조(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몽골학 관련 자료집의 발행업무  
4. 학술총서․문화총서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기타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제13조(편집간사의 임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조하며 편집과 관련된 회계의 실무를 맡는다.
제14조(학회지의 발간)
학회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5조(편집회의의 소집)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회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편집회의의 성립)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7조(편집회의의 의결)
편집회의는 제반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편집회의의 의장)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의장이 되며 편집이사가 불참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호선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편집회의의 결정사항)
편집회의는 학회지의 발행,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제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